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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아파트 구입 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by dctdoit 2025. 2. 27.

 

아파트 구입 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아파트를 구매하면 단순히 매매가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각각 부과 시기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세금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구입 후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아파트 구입 후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총정리

📌 1. 취득세: 아파트 구매 시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는 아파트를 구입한 후 최초 1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할 때 발생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아파트 가격과 주택의 유형, 그리고 구매자의 상황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취득세 기본 세율

  • 1주택자: 1~3%
  •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보유: 12%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1.0~1.6% (우대 적용)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일반 1주택자는 1.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취득세는 75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2주택자는 8%를 적용받아 4,000만 원을 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 주의할 점

  1. 매매 계약 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주택 구입 후 세대분리를 통한 세금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3. 무상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한 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계산해보고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2. 재산세: 매년 부과되는 주택 보유세

재산세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 연도 재산세를 내야 하며, 1년 중 일부 기간만 보유했더라도 6월 1일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1년 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율 (주택 기준)

  • 0.1%: 6천만 원 이하
  • 0.15%: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2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4%: 3억 원 초과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5억 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4,000만 원 × 0.4% = 160만 원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억 원 × 0.15% = 15만 원으로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주의할 점

  1.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재산세도 자연스럽게 증가하므로 주택 가격 변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2. 1년에 두 번(7월과 9월) 나눠서 납부하며, 전체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만 납부합니다.
  3.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도 재산세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발생하는 세금이므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합니다.

 

📌 3. 종합부동산세: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되므로, 일정 기준을 넘는다면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

  • 1주택자: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과세
  •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과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0.6% ~ 6.0% 차등 적용
  • 1주택자는 일반 세율,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 종부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12억 - 기본공제 11억) = 1억 원
  • 적용 세율 = 0.6%
  • 종부세 = 1억 × 0.6% = 60만 원

하지만 공시가격 7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세율도 높아집니다.

📌 주의할 점

  1.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각각 6억 원씩 공제되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종부세는 매년 12월에 납부해야 하므로 연말 재정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특정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금 절감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 아파트 보유 시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자

아파트를 구입한 후에는 단순히 대출 상환뿐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도 꾸준히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세율과 납부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세는 한 번만 납부하지만,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재산세는 매년 2회 부과되며, 공시가격에 따라 부담이 다름
종부세는 일정 가격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지만, 다주택자는 중과세 적용

📌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세금을 철저하게 계획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