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매매

아파트 매매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by dctdoit 2025. 2. 23.

 

아파트를 매매할 때, 해당 부동산에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의 거주 기간, 전세 계약 만료 여부,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매매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면,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매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 1.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매매의 기본 개념

아파트 매매 시,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계약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는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세입자의 계약이 만료된 상태에서 매매

  • 세입자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이미 만료된 상태라면, 매도인은 세입자가 퇴거한 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매도인과 세입자 간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며,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의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매 (임차권 승계 매매)

  • 세입자가 전세 또는 월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매수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즉, 세입자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새로운 집주인(매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 이런 경우, 매수인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3)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를 원하는 경우

  • 매매 계약을 위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 경우, 매도인은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계약 해지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퇴거를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나가게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 계약 조기 해지 시, 위약금 또는 이사 비용 보전 등 보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2.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도할 때 고려할 사항

아파트를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래 성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매수인이 전세 승계를 원할 경우

  • 매수인이 전세 보증금 승계를 원한다면, 매도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매수인이 전세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보증금 승계를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세입자와 원만한 협의 진행

  • 세입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이사 계획이나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매도 시점과 조율이 가능합니다.
  • 반면, 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수인이 이를 승계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세입자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면 매매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 만약 매수인이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기존 집주인(매도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 그러나 매도인이 자금 사정상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 어렵다면, 매매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를 방지하려면 전세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3.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의할 점

아파트를 구입하는 입장에서 세입자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액수와 반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세입자 퇴거 후 입주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기존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보증보험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 문제를 매도인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세입자 퇴거 가능 여부 확인

  •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퇴거할 계획인지, 아니면 연장을 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원한다면, 매수인이 이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세입자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 매매는 철저한 확인이 필수!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라면?
→ 세입자의 계약 만료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문제를 미리 해결해야 합니다.

매수인이라면?
→ 임대차 계약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세입자의 퇴거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라면?
→ 계약 만료 전이라도 매매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